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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9-04-16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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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6호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 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6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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