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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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4-16 | 조회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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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6호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 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6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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