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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 문화 권리 보장조례 반대
작성자 ○○○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142 공감 0
놀이 문화에 권리가 필요하다? 참 희안한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기 마련인데, 그럼 어린이들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권리로 보장해 줘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어린이들이 힘든 노동으로 놀이 할 시간이 없는 어린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배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놀이권만 보장한다면 누가 공부를 하며 미래를 준비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아이에서 어리석은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마다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놀 권리만 강조함으로 가게마다 사교육비가 자연적으로 늘게 됨에 따라 가게 부담도 커지는 것이 불필요한 인권조례제정의 폐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충분히 놀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은 사회에 적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지요. 사회성도 부족해지고, 끈기도 없어지고, 목표의식도 없을 것이고, 자기 조절 능력도 부족해 질 것이고....
배움을 저버리게 하려는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 조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묻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이 조례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요?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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