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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8-25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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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4호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일제 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대구시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할 수 있는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정신 선양ㆍ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독립운동정신의 선양ㆍ진흥을 위한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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