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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10-30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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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75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술작품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미술작품 사후관리 업무가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갖추고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4제4항 신설)

나.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4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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