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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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1-02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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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안전 및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후관리강화 필요성 대두 나. 동상․기념비 등 설치 시 이의신청기간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 다.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의 해석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약칭을 정비하고 오래된 문구를 변경함
가. 조례의 목적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정의의 문구 정비 (안 제1조~제2조) 나. 동상․기념비 등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서’구축 (안 제4조) 다. 조례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문구 정비 등 (안 제3조~제12조) 라. 동상․기념비 조성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조정함 (안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drya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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