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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11-02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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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안전 및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후관리강화 필요성 대두

나. 동상․기념비 등 설치 시 이의신청기간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

다.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의 해석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약칭을 정비하고 오래된 문구를 변경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정의의 문구 정비 (안 제1조~제2조)

나. 동상․기념비 등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서’구축 (안 제4조)

다. 조례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문구 정비 등 (안 제3조~제12조)

라. 동상․기념비 조성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조정함 (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drya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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