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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2-07-25 조회수 2037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승백)는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과 문예행사, 시민들의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학생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하게 됨에 따라 대구학생문화센터의 설립근거, 관장사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북구 국우동 칠곡3택지개발지구내 부지 3,328평, 연건평 2,821평 규모로 36학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1. 7. 3. 착공하여 2002. 7.12. 준공되어 2002. 9. 1. 개교할 학남초등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하여 조례에 추가하기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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