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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4-11-19 조회수 12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04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1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가 개정(2023. 6. 27., 일부개정)되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교육감이 포함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규정에 위원의 기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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