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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11-24 조회수 326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99호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2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생활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쪽방생활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쪽방생활인·쪽방생활인 지원시설·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7조)

라.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87, e-mail: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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