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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1-12-08 조회수 25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30호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현행조례에서 ‘달구벌 명인’으로 규정된 명칭을 ‘대구광역시 명장’으로 변경하여, 다른지역 명장들과 명칭 및 위상에 관한 혼란을 예방하고, 지역 숙련인력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구벌 명인’ 명칭을 ‘대구광역시 명장’으로 변경 (제명, 각 조항)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안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hani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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