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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간행물보존에 관한 내규
분류 내규

      

  • 제정 1991. 7. 8내규 제1호     
  • 개정 1992. 3. 10 내규 제 4호    
  • 개정 1994. 12. 31 내규 제 7호      
  • 개정 1998. 10. 30 내규 제33호 
  • 개정 2016. 11. 1 훈령 제62호   
  •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영구보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간행물의 정의) 이 내규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사무처 각 부서에서 각종 형태로 발간되는 책자 또는 도서류로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간행물의 이관) 사무처 각부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일로부터 7일이내에 2부씩을 의정정책관실 의회자료실로 이관하여 종합관리하게 한다.
            
    • 제5조 (보존 및 대출)
                     
      • ①각종 간행물의 종합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간행물을 대출할 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부에 기재하고 대출하되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     
    • 제6조 (점검 및 소독) 간행물의 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이상 보존간행물을 점검하고 변질·해충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발간된 간행물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자료계로 이관하여야 한다.  

          

    부 칙<92>    
        이 내규는 1992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4>
         이 내규는 1995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이 내규는 1998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保 存 刊 行 物 目 錄       
    별지 제1호서식
    順位 發刊部署名 發刊物件名 卷數 保管年月日 備考
               
               
               
               
               

              

    [별지 제2호서식] 刊 行 物 貸 出 簿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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