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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4-10-02 조회수 31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77호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

 

  1. 주요 내용

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4조)
나. 안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관계인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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