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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7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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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9호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1991년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 대구시 아동복지 정책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아동, 아동친화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보행 편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아.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22조)

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지킴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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