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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8-10-05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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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47호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소속 공공기관의 범위와 노동이사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와 공공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노동이사 운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임기, 권한과 책임, 제척ㆍ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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