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0-07-13 | 조회수 | 368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8호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지역경제 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관련 상위법의 입법사항을 반영하고,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차별 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지원단 수행 업무를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8조) 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유행시 필요한 방역조치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 아.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자. 감염병 유행기간중 의료인력에 대한 경비 지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