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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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7-11 | 조회수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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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5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7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 연수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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