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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19-07-11 조회수 40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5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7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 연수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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