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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9-11-01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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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8호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최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의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철거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현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와 확보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매우 부족한 현실임.

따라서,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거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하고,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와 공사 책임자에게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과 관련자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2조)

나. 시장으로 하여금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제작하여 구·군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문제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시장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구·군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철거공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안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구·군 및 관계기관 등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또는 안전대책 수립 등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도모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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