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6-09 조회수 23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3호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고, 용어가 변경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함.

나.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규정함(안 제2조)

다. 자립생활지원 내용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권익옹호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7조)

마.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를 자립생활주택 입주선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