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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10-30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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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77호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대구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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