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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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5-10-30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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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77호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대구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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