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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7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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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8호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사업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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