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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정 예고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1-11-04 조회수 96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11호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정 예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10. 8. 28.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금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053-803-5087, e-mail kiho30@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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