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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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4-10-02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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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79호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일반전세피해임차인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의 구분(안 제3조 제1항·제2항) -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 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안 제3조 제2항) -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등의 일반지원과 함께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일반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안 제3조 제3항 신설) -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피해예방,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지원 라.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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