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4-10-02 조회수 33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79호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일반전세피해임차인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의 구분(안 제3조 제1항·제2항)

-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

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안 제3조 제2항)

-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등의 일반지원과 함께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일반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안 제3조 제3항 신설)

-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피해예방,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지원

라.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