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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5분 자유발언, 팔공산 구름다리 시민을 위해 조성하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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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구름다리 시민을 위해 조성하라!

- 이진련 의원, 팔공산 구름다리 민영 케이블카 특혜 의혹 제기

- 팔공산 염불암 문화재 동화사 동의 없이 대구시 현상변경

- 감사원 전국 구름다리 안전기준 없어 매우 위험 지적

 

❍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은 12월 14일(금) 열릴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대구시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의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구름다리 조성예정지의 환경 및 문화재를 보호하고, 케이블카 특혜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전국 현수교형 구름다리 안전성 미흡 결과를 언급하며, 팔공산 구름다리는 반드시 건설교통부의 안전규정이 마련된 후 조성되어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환경훼손, 안전문제, 주차장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구름다리 추진에 앞서 환경영향성평가, 풍동실험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환경훼손, 시설 안전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 하지만, 지난 11월 5일 ‘2019년 5월 팔공산 구름다리 첫 삽’이라는 언론보도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대구시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에게 약속한 사항과 달리,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구름다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 졌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바로잡고자 이진련 의원은 11월 26일 대구시로 [서면 시정질문]을 발송하였으며, 대구시의 서면 답변을 기초로 금번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진련 의원은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급하게 조성되고 있는 팔공산구름다리 조성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각적으로 면밀한 검토 후 구름다리를 조성하여야 대구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특히, 구름다리 조성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와 함께 조성예정지로 부터 500m내 위치한 동화사 염불암 시지정문화재 2점(마에불좌상 및 보살좌상, 청석탑)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 13조에 의거 500m이내 문화재가 있는 경우 전문가를 통한 문화재 보존대책과 현상변경이 필요함을 대구시가 알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없이 구름다리 조성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질타하고 지금까지 염불암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동화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대구시가 일방적인 문화재 현상변경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진련 의원은 구름다리 조성으로 인해 최대의 특혜가 예상되는 (주)팔공산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민영으로 운영되는 팔공산 케이블카에 정상부분에서 연결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성 후 팔공산케이블카에 엄청난 특혜가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는 서면답변서에서 ‘2017년 팔공산케이블카 매출은 30억 정도이며, 조성 후 45억 정도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매년 5%씩 수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대구시는 이러한 특혜에 대해 인식하고 팔공산케이블카에 사회환원 협상안을 제안하였는데 주요협상 내용은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쉼터 정비, 주차장 확장’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가 제시한 팔공산케이블카 사회환원 협상안은 케이블카가 자체적으로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하여야할 사항뿐이며, 대구시민이나 주변상인들을 위한 사항은 전혀 없다. 이러한 것은 구름다리 조성이 팔공산케이블카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대구시는 팔공산케이블카가 매우 안전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10월 발표한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 현재 전국의 구름다리와 흔들다리는 구조와 안전성에 있어 법령기준이 없으며, 건설안전, 내풍안전, 낙뢰안전 등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건설교통부에 개선할 것을 통보하였다. 건설교통부는 현수교형 구름다리의 안전규정 부제에 대해 인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준 진흥법」,「도로법」등을 검토하여 관련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다.

 

❍ 이진련 의원은 “혹시 대구시가 감사원이 10월 발표한 구름다리 현장점검 결과를 숙지한 후 건교부의 까다로운 건설안전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팔공산구름다리는 건교부의 규정이 마련되고 난 후 안전한 규정을 준수하여 조성되어야만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 그리고, ‘대구를 상징하는 팔공산은 구름다리 조성에 앞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야 하며, 대구시는 시민과 상인, 동화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기준으로 구름다리를 안전하게 조성할 때 진정한 대구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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