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관련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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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14-03-24 | 조회수 | 763 | 공감 | ♥ 139 |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과 법적근거를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미니 홈페이지·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이하 “인터넷”이라 함)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하며, 이메일·SNS·모바일메신저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는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함.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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