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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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7-10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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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3호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87, e-mail : staiji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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