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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4-07-10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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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3호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민간차원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 연계·확대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여 대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산지킴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사업과 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87, e-mail : staiji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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