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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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6-09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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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57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안 제4조) ○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예외 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구체화(안 제5조∼제6조) ○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안 제7조∼제8조) - 공개모집 원칙,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제10조) - 수탁기관 선정 및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 내부 및 외부 위원의 비율 및 자격요건을 규정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계약의 해지(안 제12조, 제14조) - 계약체결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규정, 계약의 해지 근거 마련 ○ 재계약을 위한 절차 규정 명시(안 제13조) ○ 수탁기관의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5조) -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 감독 책임은 교육감에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권한행사시 수탁기관의 명의로 함 ○ 민간위탁 후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안 제17조∼제20조) - 수탁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휘·감독 권한 명시 -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홈페이지 공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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