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1-20 | 조회수 | 510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5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1월2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수요조사, 건축자산 등의 보전 및 활용, 보상분쟁에 대한 사전조정, 동절기 철거제한 등을 통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주민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수요조사로 상세 사업정보 제공 등 알권리 충족(안 제6조) - 정비계획 입안시에 기존 조사내용에 토지소유자의 분양주택 희망 수요와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한 주택수요조사, 용도별 토지소유·필지규모별 현황 등도 추가조사함 나. 구역 내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으로 지역 정체성 제고(안 제7조) - 정비계획의 내용에 구역 내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의 문화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을 포함함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건설시 구역내 생계취약 거주민 보호(안 제4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구역 내 생계취약 거주민에 한해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주택 및 상가의 보상분쟁 사전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원주민, 세입자 권리보호(안 제54조의4 신설) -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주택 및 상가의 손실보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마. 동절기 건축물 철거제한으로 세입자 인권보호(안 제54조의5 신설) -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 구청장에게 철거제한을 권고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