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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에 관한 안내사항
작성자 ○○○ 작성일 2014-03-27 조회수 1174 공감 144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무소 및 기타 선거관련 건물상에 설치되는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와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주체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선거대책기구는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한함

-설치시기
*선거사무소는 후보자등록)2014.5.15~16)후부터
=>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등록 후 게시한 간판 등 사용 가능
*선거연락소는 선거운동기간개시일(2014.5.22)부터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시부터

-게시방법 등
*수량,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2.거리게시용 현수막
-주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
-설치시기 : 선거운동기간개시일(2014.5.22)부터
-재질,규격 등 : 천으로 제작하되 10제곱미터 이내에서 읍,면,동마다 1매
-게시방법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미리 교부한 표지를 첩부,게시하되 오,훼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게시함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내부에 거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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