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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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5-02-04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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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호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대구광역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팩스 : 803-5087,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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