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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02-04 조회수 1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호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대구광역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팩스 : 803-5087,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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