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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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1-19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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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호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1월1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가.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함으로 대상자 선정에 혼란을 방지함(안 제4조) 마.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정의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8조) 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모범적인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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