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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10-30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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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75호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차별 없이 지원하고자 함.
또한 ‘연간 대관일수 상한’을 삭제함으로써 대관 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대관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관람료를 받는 기획전시나 순회전시의 경우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

나. 차별없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함(안 제11조)

다. 연간 대관일수의 상한을 삭제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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