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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예고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1-11-14 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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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12호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예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지방분권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를 두며, 협의회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 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053-803-5087, e-mail f5vukh@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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