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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7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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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6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또는 개정이유

가. 시가 2019년「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시대적, 정책적 변화에 따라 내용 중 일부보강(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의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제2조(정의)에 ‘문화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하여 조례 내용 및 대상을 명확하게 개선

다. 조례로 정한 ‘문화예술진흥계획’ 에 추가할 문화정책 사항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정한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에 명시된 문화시설의 정의내용을 보강(안 제2조에 5호 신설)

나.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시 전통문화, 국제문화예술교류 등의 사항을 보강(안 제4조 제2항 제6호~제9호 신설)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3항 신설)

라.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관련 사항 (안 제2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vape02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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