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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6 조회수 23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2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생상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학교 생활의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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