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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9-29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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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02호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9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에 따라 대구광역시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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