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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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3-10-31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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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7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3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재건축사업 절차 중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해당 비용을 선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은 아파트단지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시작 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 군수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ㆍ군수와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구청장ㆍ군수는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토록 함(안 제8조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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