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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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담당관실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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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회 공고 제 2023-27호
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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