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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9-11-01 조회수 40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7호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 활력회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과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따라서 대구시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을 책임있게 지원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된 재생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활동의 기준과 대상을 정함으로써,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함.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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