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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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9-11-01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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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7호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 활력회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과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된 재생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활동의 기준과 대상을 정함으로써,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함.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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