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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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25-11-20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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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2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안 제4조). 나.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육성, 가공·포장·물류 등 연계산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규격 교육,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출품의 품질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별·품목별 유망 농수산식품 발굴 및 수출상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여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함(안 제7조). 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바이어 초청을 추진함으로써 대구 농수산식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하여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임(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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