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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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11-11-08 | 조회수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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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10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예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시의 미관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미관지구에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미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요양병원’을 삭제함(안 제61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건설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053-803-5087, 이메일 bot-te@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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