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경제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2-04-06 | 조회수 | 833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9호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의 근거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 반영과 근거법령이 동일한 유사조례인 대구광역시 공단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01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및 유사조례 통폐합 2. 주요내용 ○ 근로복지시설의 사업범위(제3조) ○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제5조) ○ 시설이용자 및 사용허가의 제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053-803-5076, e-mail gskim@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예고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