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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2-04-06 조회수 83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9호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의 근거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 반영과 근거법령이 동일한 유사조례인 대구광역시 공단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01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및 유사조례 통폐합

2. 주요내용
○ 근로복지시설의 사업범위(제3조)
○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제5조)
○ 시설이용자 및 사용허가의 제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053-803-5076, e-mail gskim@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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