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9-30 조회수 25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5호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9월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과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을 확대하고 지원 및 사후관리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87, e-mail :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