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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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2-06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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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8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 예산편성,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자금지원 방식, 자금지원 대상, 지원계획 공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자금신청, 자금지원결정 등,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자금승인통보(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변경신고 및 승인, 사후관리(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자금의 환수조치 등,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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