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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12-06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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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8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예산편성,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자금지원 방식, 자금지원 대상, 지원계획 공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자금신청, 자금지원결정 등,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자금승인통보(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변경신고 및 승인, 사후관리(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자금의 환수조치 등,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chory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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