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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4-07-10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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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0호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2014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이를 개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안 제4조),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성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등(안 제7조)

라.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평가 등(안 제8조), 자문(안 제9조)

마. 성인지 예산제 교육 및 컨설팅(안 제10조), 시민참여(안 제11조)

바. 성과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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