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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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7-10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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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0호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2014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이를 개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안 제4조),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성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등(안 제7조) 라.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평가 등(안 제8조), 자문(안 제9조) 마. 성인지 예산제 교육 및 컨설팅(안 제10조), 시민참여(안 제11조) 바. 성과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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