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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2-07-13 조회수 107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6호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e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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