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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에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단순안내보다는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희망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141 공감 1
지난 7월 16일에 대구시 중구 삼덕초등학교 북서쪽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시의회의 전화와 답변으로 상세한 설명을 받긴 했으나, 이미 제가 관할 행정청으로 부터 상세한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였으며, 오는 8월 28일에 대구시 교통정보센터에서 관련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답변도 이미 관할행정청인 경찰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번에 시의회에 신청한 민원의 처리과정을 보고 시의회에 대한 아쉬움과 궁금증이 남아 글을 작성하여 봅니다.

하나 . 저는 시의회에 시민 또는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민원 발생지역이나 민원인을 면담하여 민원사실에 대한 조사나 관찰 또는 민원인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여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의회의 유선상 답변은 친절하긴 하나 제가 이미 알고있는 절차의 안내에 그치는 소극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민원 신청에 대해 "현장 방문"이나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 민의를 탐색"하는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사안이 가벼운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요?

둘. 시의회의 답변은 제가 이미 관할 행정청에서 상세하게 8월 28일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이후인데 시의회의 답변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센터에서 2019년 제8차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8. 28일 예정)에 안건으로 상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상정될 것을 재차 건의한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답변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이 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에 관련 민원이 제기 된 사실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 시의회가 민원인을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등의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 제가 신청한 민원은 관련민원을 제기한 후 경찰서에서 민원을 신청한 지역을 방문하였고 문제점도 잘 알겠다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진행 되는지 행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참석도 어렵고 발언권도 없을 것이므로 위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주민을 대신하여 8월 28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관련안건의 진행사항을 관찰하여 주시는 것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민원이 적절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신청하는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데 무리한 요구를 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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