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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4-11-19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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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1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 관련 공모전, 홍보 행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답례품 선정 및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정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6조)

나. 답례품 제공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내에서 지원하며,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이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홍보 행사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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