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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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25-04-14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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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57호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4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은 자치구·군의 소관이나, 이와 별도로 시장은 총괄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점검계획’ 수립의무를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제한 행위들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가. 시장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 의무를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로 변경(안 제4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6조) -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 이용자·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 고정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기구를 타는 행위 다. 인용 규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제2항제4호, 안 제7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따른 문안 정비(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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