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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4-10-02 조회수 5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74호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피해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음주운전 예방활동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음주운전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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