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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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2-10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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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35호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22.1.13. 시행)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2.1.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코자 함.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6, 팩스: 220-5086, e-mail : echy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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