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9-10-31 | 조회수 | 1121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4호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3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또는 개정이유 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노력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억학교의 수행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기억학교를 지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기억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기억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승인을 받은 기억학교는 이용 대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지정기관에 대해 연 1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