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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9-10-31 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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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4호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3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또는 개정이유

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노력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억학교의 수행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기억학교를 지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기억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기억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승인을 받은 기억학교는 이용 대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지정기관에 대해 연 1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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